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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신이 피고라면

고인의 채무가 많다면 유족들은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는 고인의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해 피고석에 앉게 될 수도 있다. 사진은 어느 법정의 모습.

ⓒ김용국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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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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