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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가 기자들에게 1차로 공개한 '심의 결정 세부 내용'에서 'vCJD'를 'CJD'라고 오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대목을 특별한 설명없이 vCJD로 수정했다.

ⓒ방통심의위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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