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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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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정부 쪽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고,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선고됐고,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소송 청구인]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의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김영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의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김영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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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청구인들의 공동대리인단은 우리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나선 2010년을 기준으로 2030년 감축률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선진국은 40~60%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대한민국은 27%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넘어 이번 세기말에는 상승폭이 2.9℃에 이를 것이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국적인 수준의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과학적 판단"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들이 나서기를 바랄 수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온실가스 목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국제 기후변화 정책 분석기관 '저먼워치'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했다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추고 감축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룬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무리한 감축 목표는 고용불안 초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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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쪽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파리협정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감축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을 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이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격한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도전적인 목표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쪽 공방 이어져... 헌재, 공개변론 또 진행할 예정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왼쪽)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왼쪽)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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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쪽은 헌법재판관들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기후소송 청구인 쪽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재의 감축경로가 적합하다는 정부 쪽 주장에 "정부는 지금까지 감축 목표를 정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쪽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두고 "재생에너지가 평가요소 중 하나인데, 원자력은 무탄소 에너지임에도 고려되지 않아 불리하게 평가됐다"면서 "중국 51위, 미국 57위 등 세계 강대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기준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문가 참고인으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나와 각각 기후소송 청구인과 정부 쪽 주장을 거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또 공개변론을 열어 기후소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기후소송 청구인 “정부의 기후 대응에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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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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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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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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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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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후소송,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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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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