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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아래 학폭 조사관)이 투입된 학폭 사건인데도 담임교사들에게 교내 CCTV를 직접 확인한 뒤 사실상 학폭 사안조사를 직접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담임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폭 조사관의 기본 업무인 사안조사까지 담임교사에게 미루려면 조사관제도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러려면 왜 학폭 조사관이 필요한가?" 교사들 부글부글

18일, 교육언론[창]은 경기 오산지역 한 공립초등학교 부장교사가 학폭 연루 가피해 관련 학생을 가르쳐온 이 학교 10여 명의 담임교사 등에게 이날 오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봤다.

이 메시지에서 부장교사는 "현재 (학폭) 담당교사와 조사관이 학생의 이름을 모르는 관계로 각 반 아이가 한 행동을 담임교사들이 파악해주셔야 할 것 같다"면서 "(공유된 CCTV 파일을 살펴보고) 가피해 관련 학생의 이름, 행동, 때림(몇 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강도, 부위 등을 파악해서 오늘(18일) 오후 2시 50분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에 대해 이 학교 한 교사는 "담임교사와 담당교사는 학폭 조사관제도 시행 이후에도 학폭신고접수대장 기록, 가피해 관련 학생 확인서 접수, 학생과 학부모 연락 업무, 학폭 접수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보고 등의 무수한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폭 조사관 기본 업무인 학폭 사안조사까지 담임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담임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이러려면 왜 학폭 조사관이 필요하나, 학폭 조사관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난 셈이다. 조사관 모시기 하는 것이냐. 오전에 CCTV를 살펴보라고 하고 오후 2시 50분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면 수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등의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부장교사는 교사들에게 "(학폭 조사관이) 학생들의 얼굴을 다 몰라서 요청하시는 것 같다. (제도가)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교육부가 만든 2024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학폭 지침)을 보면 사안조사는 학폭 조사관 등 교육지원청 학폭제로센터가 맡아야 한다. 이 지침에서 교육부는 '사안조사의 사실 확인 방법'으로 "동영상 자료, 음성자료 등 증거자료 수집"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폭 사건에서 학폭 조사관은 필요할 경우 학교 정보관리담당자 등과 동석해 CCTV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CCTV 등 증거자료 사안조사를 담임 교사들에게 맡겨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 "제도 미비... 상부에 개선 건의할 것"

이에 대해 이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학폭 조사관제도가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긴 것인데, 지금은 시행 한 달밖에 되지 않다보니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CCTV 조사를 누가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미비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드리고, 조사관에 대한 연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폭 조사관,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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