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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밤 10시 32분 전북 순창군 순창읍내 순정축협 직원 가족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 하단 ㄱ조합장이 소주병을 들고 직원을 위협하는 모습. CCTV 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 13일 밤 10시 32분 전북 순창군 순창읍내 순정축협 직원 가족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 하단 ㄱ조합장이 소주병을 들고 직원을 위협하는 모습. CCTV 화면 갈무리.
ⓒ 최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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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9일 오후 4시 5분]

지난해 9월 직원에 대한 '신발 폭행'과 '소주병 위협, 노조 탈퇴 강요' 등으로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순정축협 ㄱ조합장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순정축협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3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3일 순정축협에 통보한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 건을 논의했다. 이사 12명 중에서 구속·수감 중인 조합장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해 조합장 해임안을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13일 밤 11시경 순창읍내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ㄱ조합장이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 13일 밤 11시경 순창읍내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ㄱ조합장이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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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ㄱ조합장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열린 ㄱ조합장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일 1심 재판에서 ㄱ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ㄱ조합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은 지난 5일 불복하며 각각 항소했다.

순정축협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의 조합장 해임안 의결 사항은 규정상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통보된 이후 30일 간의 재심청구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면서 "조합장의 재심청구 여부 결과를 본 후 조합장의 재심 요구 부결, 승인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의 재심청구 여부에 따른 순정축협 이사회의 부결·승인 여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추가 조치에 따라 조합장 해임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면서 "조합장의 재심 요구가 있더라도 이사회에서 재심 요구를 부결하면 '조합장 해임안'은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해임 투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순정축협 정관에 따르면 선출직인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이사회의 조합장 해임안 의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순정축협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순정축협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70인으로 구성돼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69명이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47명(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지 못해 조합장 해임안의 조합원총회 상정이 부결되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순정축협에 조합장 해임안을 재심의하도록 추가 조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안이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 의결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지난해 12월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도 2/3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장 해임안이 부결된 바 있다. 조합장 해임을 낙관하기 어려운 순정축협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순정축협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감사에 따른 강력한 조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조합장 해임 징계 조치 등이 이뤄졌음에도 조합장을 해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싶어 자괴감이 든다"면서 "ㄱ조합장은 순정축협이 정상화돼 조합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조합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순정축협 관계자들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ㄱ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4월 17일 보도된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태그:#순정축협, #신발폭행조합장, #소주병위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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