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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충남 예산군 선거인 수(유권자수)는 7만325명으로 확정됐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 선거인명부가 3월 29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산군 인구수 7만8015명 가운데 확정된 총선거인수는 7만325명(90.1%)이다. 국내선거인수는 7만303명이며, 재외선거인수는 22명이다. 138명은 거소투표를, 1명은 선상투표를 신청했다.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 2만7094명(21대 선거인수 2만9180명, 2086명↓) ▲삽교읍 1만2601명(8554명, 4047명↑) ▲대술면 2236명(2414명, 178명↓) ▲신양면 2754명(2941명, 187명↓) ▲광시면 2799명(3046명, 247명↓) ▲대흥면 1608명(1677명, 69명↓) ▲응봉면 2247명(2378명, 131↓명) ▲덕산면 5917명(6163명, 246↓) ▲봉산면 2239명(2335명, 96명↓) ▲고덕면 3977명(4282명, 305명↓) ▲신암면 3121명(3423명, 302명↓) ▲오가면 3732명(4263명, 531명↓)이다.

군내 최고령 선거인은 오가면 신아무개(105세) 할머니, 예산읍 이아무개(102세) 할아버지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홍성군은 선거인수가 8만4299명으로 예산군에 비해 1만3974명 더 많다. 홍성군 전체인구는 9만8251명으로, 예산군보다 2만236명이 더 많다. 21대 총선때 2만9489명이 차이 났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예산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의·불복신청 등을 거친 뒤 3월 29일 발표했다.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유권자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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