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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전교조 경남지부,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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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또 한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교사는 투명 인간이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교사는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4.10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경석 지부장은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됐다"라며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도,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없다.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가 3일 발표한 '2024 총선 경남 어린이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공약을 이해하거나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언급한 전교조는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교사는 도울 수 없다"라며 "온 거리가 떠들썩하게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책이나 공약 그 어떤 정치적 내용에 대해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전교조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정치기본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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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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