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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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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가 대상이다. 건강과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혼이민자는 불만, 왜?

현재 한국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지방자치단체 MOU 등 실질적으로 2가지 형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유학생 모국 가족 초청까지 더해져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주 지역에 농가가 없는 경우 계절근로자 수요가 없어서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농가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역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을 허용한다고 하니 결혼이민자들이 뿔이 난 것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넘쳐나는데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한다니 너무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법무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농가가 없는 지역의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파파야스토리)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계절근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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