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통해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 1, 2 등급 국가 전략사업 추진시 해제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본따 시행을 시작해던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드는 발표다. 사실 그린벨트는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막고, 도심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성장관리 정책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책이다.

그린벨트의 존재 이유
 
전국 그린벨트 면적
 전국 그린벨트 면적
ⓒ 국토교통부

관련사진보기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불리는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 인근지역을 최초 지정하기시작해 그해 5387㎢, 서울 면적의 8.9배가 지정됐다. 2022년 기준 현재 3793㎢가 남아 있는데, 당초 면적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가 20년만의 그린벨트 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별로 권한을 이양해 꾸준히 해제했다.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린벨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분할 등의 행위제한이 들어간다.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도 언급돼 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정책이었다.

나무 한그루는 미세먼지 35.7kg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타나스 한그루가 에어컨 5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잘 보전된 숲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반듯이 보전이 필요하다. 숲의 홍수대비 효과 역시 입증됐다. 숲을 녹색댐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린벨트 해제 보다 중요한 것

당장 그린벨트를 더 많이 해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다. 지난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도 현재 어떻게 개발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했다. 결국 이미 지자체에서 개발에 필요한 면적은 여러 요구와 수용과정을 거쳐 해제가능한 셈이다. 

또 그린벨트는 현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제 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요건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요건2: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지 않다. 지자체별로 이미 해제절차를 필요한 경우 진행도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확인된 바 없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중 가장 심각한 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다른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 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마찬가지다. 서산비행장 주변의 넓은 땅이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되면 지역으로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제된 곳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구역에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수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보면 관련 계획은 빠져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개발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가 필요한데, 무작정 해제하고 보자는 식은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자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다.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태그:#그린벨트, #해제, #군사지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날로 파괴되어지는 강산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https://online.mrm.or.kr/FZeRvcn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