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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주일 한국대사 초치 발표를 보도하는 NHK방송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주일 한국대사 초치 발표를 보도하는 NHK방송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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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2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라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공탁금 출급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판결에 근거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히타치조선 공탁금 받아... "일본 기업에 의한 첫 배상"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 및 국민 간의 재산과 권리, 이익에 관한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아무개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법원에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며 "사실상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다만 히타치조선 외에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야시 장관은 전날에도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라며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 재원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 언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정적"

하야시 장관은 "한일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 적절히 관리하고, 상대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일본 기업이 패소한 소송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 공탁금 수취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재단을 통해 원고에 배상금을 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히타치조선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태그:#한일관계, #강제동원, #히타치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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