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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류희림 위원장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류희림 위원장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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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2일 오전 10시 55분]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 보수단체 소속 선방위원들의 셀프민원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권익위 신고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관련기사: 선방위도 '셀프민원' 의혹... "보수단체 민원 내고 단체임원이 심의" https://omn.kr/27hoz).

백선기 "개인적인 부분은 질문 안 받아"

백선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 위원장은 2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선방위원의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 "개인적인 부분은 (질문) 안 받는다"고 말했다. "민원 의혹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되묻자 백 위원장은 "끊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인 권재홍-최철호 위원은 지난 20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노조는 보수 성향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전현직 간부인 이들이 선거방송심의에서 공언련이 제기한 방송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가 제기한 셀프민원 의심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에 더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민원 3건 역시 공언련 모니터링 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에서는 직무 관련자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된 사례도 있다.

정민영 전 방통심의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를 대리한 경력이 문제가 돼 지난해 9월 해촉됐다. 정 전 위원은 실제 방심위 회의에서는 MBC와 관련된 안건을 회피했지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지적했다. 

당시 정 전 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됐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 위원을 해촉했다. 방송심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해촉까지 이뤄진 것이다.

"셀프민원 당사자 참여는 심각한 문제"

이같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선방위에서 해당사안이 공론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청부민원' 의혹을 전체회의 논의조차 않고 넘어간 것처럼, 셀프민원 의혹 역시 이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셀프민원 당사자인 최철호 위원이 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걸로 보면,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규명되길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셀프민원 의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공무상 기관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일이고, 이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무슨 생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답변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을 전공한 정미정 박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던 정민영 위원은 MBC 관련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촉됐다, 이것도 유사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그:#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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