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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재의결 끝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재의결 끝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 녹색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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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재의결 끝에 기사회생한 것과 관련해 환영 논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아래 단체)도 2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찬성 기준인 29명을 넘기지 못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충남을 '대전의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가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혐오세력이 득세할 수는 있으나 혐오와 반인권 주장이 지역민들을 영구히 속일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3년간 충남에서 보수 개신교 일부에서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주장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가세해 진행한 소동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도 없고, 학생인권실태 조사마다 전국 꼴찌를 차지하는 대전지역에 사는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이웃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부러운 일이었다"며 "이번 폐지안 부결 소식을 두 팔을 들어 환영한다"고 거듭 반겼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 온 충남지역의 인권활동가들과 도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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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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