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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8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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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짚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그에 따라 사퇴 등을) 지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사퇴 요구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도 선거 유관 지역이라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 고개 숙여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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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얽혀 있던 공직선거법 9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 판단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해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한 것으로 적극성, 능동성이 결여되어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공무원 중립성 의무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은 인정했으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여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승인·공모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역시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2015년 7월 선관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그:#윤석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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