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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체불액을 1조 7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액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얘기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하지만 시정 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즉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특히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처럼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일 뿐 임금체불당한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주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제도이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 대지급금을, 회사가 도산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주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제출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 직전 3년간의 퇴직금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기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 원으로, 이 중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1천만 원인 경우 임금에 대해서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만약 임금이 700만 원 퇴직금이 500만 원이 체불된 경우 총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에 따른 요건도 존재한다. 노동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됐을 것,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거나 임의/의제가입 사업장일 것을 정하고 있다. 즉, 6개월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 일부 내지 전부를 지급받고 있다. 노동자가 대지급금제도 없이 직접적으로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간이대지급금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 임금체불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회복하길 바란다.

변수지 노무사(노무법인 약속)
 
노무법인 약속 변수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변수지 노무사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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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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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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