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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이 12일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12일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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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가 의원은 지적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으로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나 현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만이 운영 중으로 보급률이 65%에 불과하다. 

이어 가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면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서산시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가선숙시의원, #바우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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