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전경.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지난 3일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충남 도의원들은 재의요구를 받아 들여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4일 "충남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치"라며"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재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한 조례"라며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독선으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할 경우 역사적 퇴행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