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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일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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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가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3일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특사경은 같은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6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충북도 주관의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허가한 공무원은 처벌 제외… 특사경 "공무원 조사 권한 없어"

푸드트럭 업자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일부 형평성 논란도 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로부터 장소 사용을 허가받은 뒤, 청주시에 영업신고를 한뒤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사법처리는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청남대관리사업소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허가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영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신고를 받아줬다.

충북도는 불법임을 인지했지만 푸드트럭 영업을 조장해왔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지난 해 초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SNS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는 야외취사 금지조항에 따라 라면 조차 끓여먹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해 4월 진행된 봄꽃축제 '영춘제'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과제에 넣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영업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푸드트럭 영업은 야외취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청주시 상당구청에 문서로 통보했다. 하지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관련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사실상 충북도와 청주시상당구청이 푸드트럭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지시 도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푸드트럭 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충북도나 청주시 상당구청은 공범관계에 해당 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주시 특사경 관계자는 "공무원을 조사한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불법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주시 특사경은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무원을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조사대상이다.

청주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한꺼 번에 여러 사안을 조사하지 못했다"며 "푸드트럭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농약살포 행위, 주차장 조성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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