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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비롯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됐다.
 A 씨를 비롯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됐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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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비원의 복직이 끝내 무산됐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지난달 초 용역업체로부터 같은 달 31일 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11월 용역업체가 제안한 경비원 인원 감축안을 아파트입자주대표회의서 의결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서산] 엄동설한 1인 시위에 나선 경비노동자, 왜?)

서산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총 8명의 경비원 중 나이가 제일 어린 A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경비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3명 중 한 명은 환경미화로 전환했지만 2명은 이마저도 해당하지 않았다.

앞서 경비용역업체는 이들 경비원들과 지난해 8월 1일 자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수습 기간 이후 11월 말 용역업체는 갑자기 모든 경비원에게 지난달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다.

근로계약 재작성 후 용역업체는 지난달 13일과 20일, 경비원 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를 비롯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와 입주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손팻말 시위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음료수를 건네주고 엘리베이터와 정문 앞에 계약 해지를 반대하는 메모지를 붙이며 경비원을 응원했다.

다만 A씨와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7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비원 A씨는 직장을 잃었다.

서산시비정규직센터는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와 충남노동권익센터 등과 함께 입주민 의견수렴과 경비 노동자들이 소통과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갖자고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에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 인원을 전원 고용하면 한 달 관리비 인상은 전년보다 1세대당 1000원 정도"라면서 "경비 인원 3명 감축으로 줄어드는 관리비는 약 1만 원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산지역 의무관리단지 60여 개 아파트 중 인원감축 의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전원 재고용한 사례가 있다고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주장했다.

서산시비정규직원센터는 서산지역 경비노동자들의 3개월, 6개월 초단기근로 계약이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은 노동자의 고용불안, 아파트 내 공동체성과 안전을 훼손한다"면서 "(경비원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면, 노예나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동대표들과 입주민,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아파트 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초단기계약을 1년 이상 근로계약서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도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경비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한 아파트 고용안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각 지역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는 충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경비원 계약해지와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태그:#서산시경비노동자, #서산시비정규직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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