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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2023년 12월 29일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고용불안을 성토하며 장기 계약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2023년 12월 29일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고용불안을 성토하며 장기 계약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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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A아파트 경비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장기계약 마련을 요구했다.

용인비정규직센터 김영범 소장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은 경과보고에 이어 경비반장의 발언과 동대표회장을 지낸 노인회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용인경비노동자협회 윤석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비반장이라고 밝힌 B씨는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쪼개기 계약으로 3개월씩 6번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며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쓴 경비원들은 입도 닫고, 귀도 닫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열심히 일했고 주민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그 대가가 해고'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순희 노인회장은 "경비원·미화원들은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다. 왜 해고를 시키는지 입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화가 나서 노인회 회원들도 함께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다.

용인경비노동자협회 윤석주 회장은 "3개월 쪼개기 계약을 없애야 부당해고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1년 계약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비원들은 부당해고 철회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인서부경찰서에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측은 계약대로 고용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간제보호법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대부분 고령 노동자에 속하는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가 지난 2023년 4월 지역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42%는 계약 임기가 3개월 이하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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