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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지난 28일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 두 기관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지난 28일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 두 기관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랑의열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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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사업계약 해지와 함께 배분금 미집행 잔액 전액 반납 통지에 불응하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칼을 빼 들었다.

현재 허베이조합은 정기예금에 대한 50억 원이 넘는 이자손실 등을 이유로 정기예금으로 맡겨진 기금을 포함해 1750여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서산수협 등 금융권에 맡긴 1452억 원 규모의 정기예금은 내년 4월이 만기다.

서해안연합회은 "배분금이 모금회의 통보로 환수될 수 있는 성격의 기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등을 이유로 모금회의 환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응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연합회가 제기한 배분금 지급정지 해제 등의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모금회측의 배분사업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연합회는 최근까지 독단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안연합회는 지난 5년간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된 배분금 집행율이 1.8%에 불과하다. 

소송으로 배분금 환수 의지 밝힌 모금회
 
서해안연합회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입찰 공고(11월 17일자)
 서해안연합회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입찰 공고(11월 17일자)
ⓒ 서해안연합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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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환수 완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지난 28일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해안연합회가 제소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과 서해안연합회 이사장과 사무총장 대상 수사 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항도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을 수행하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지난 8월 배분사업계약서 위반에 근거한 미집행금 전액 반납을 통보했다. 이후 자금집행을 중지하고 배분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반환 촉구 조치들을 시행했다. 지난 11월에도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조합에 사업정산절차 이행을 촉구했으나 배분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서해안연합회는 아예 배분금 반환을 하지 않는 반면, 허베이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153억 원의 기금을 반납했다.

모금회에 따르면 서해안연합회는 허베이 유류피해 기금을 "서해안연합회의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배분금 환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서해안연합회는 특히 배분사업계약이 해지됐지만, 재단 홈페이지에 사업입찰 공고(11월 17일)를 게시했다. 또 해양수산부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통보(12월 7일) 후 사업추진을 예고하는 등 배분금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이사회 소집한 허베이조합... "법무법인 선임해 대응"
 
국응복 이사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국응복 이사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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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소송 제기 이후 허베이조합은 지난 2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 앞서 국응복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조합이 추진 중인 신규사업 전면 중단했다. 이어 8월 8일에는 지금까지 집행잔액 1900억여 원(이자포함)에 달하는 배분금을 전액환수 조치했다"라며 "8월말에는 9월부터 직원급여를 불승인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분금 환수도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환수를 왜 안해주겠나. 느닷없이 계약 해지하고 모금회 마음대로 환수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민들한테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금회의 일방적인 갑질로 현재 조합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캐피탈 등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 돈은 피해민의 기금이다. (모금회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앞으로는 법정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합에서도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대응할 준비는 다 해놨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모금회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국 이사장은 "모금회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대위 핑계를 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으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해결해야 할 문제만 더 쌓이게 될 것"이라면서 국세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언급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48조 제2항 1호는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자 말)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 이사장은 "국세청(조사2과)에 가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3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기도 있었지만 전후 사정을 타당성 있게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도 해양수산부까지 두 차례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국세청에서도 법에 저촉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모금회가 이런 사실 조차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배분금을 강제로 환수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허베이 유류피해지원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기탁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허베이 유류피해지원기금 3067억 원 중 허베이조합에 2024억 원, 서해안연합회에 1043억 원이 배분돼 각각 2028년, 2023년까지 유류피해 지원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부 갈등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해 모금회는 기금 환수를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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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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