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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대의원제 권한 축소' 안건이 당 중앙위원회(중앙위)를 통과했다.

전당대회(전대)에서 권리당원-대의원 몫의 투표 반영 비율을 1:20 아래로 떨어뜨리는 내용의 당헌 개정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대폭 커지게 될 전망이다.

'찬성 67.55%'로 당헌 개정... 강성 지지층 목소리 강해질까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7일 오후 3시께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표결에 부쳐졌던 '대의원제 권한 축소'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 등 2개 당헌 개정안이 참여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 의장에 따르면, 이날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중앙위원 중 490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낸 이들은 331명(67.55%), 반대 의견을 낸 이들은 159명(32.45%)으로 집계됐다.

이날 안건은 총 2가지로 하나는 '대의원제 축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대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과 일반당원의 투표를 각각 30%, 40%, 25%, 5%로 반영했다. 그런데 권리당원 수가 늘면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60~70명에 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불만이 쌓였다. 결국 당 지도부는 전대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차지하는 유효투표비율을 70%로 조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 후 당 안팎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이 친명 세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권리당원 중 '친명(친 이재명계)'을 표방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안건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들에게 후보 경선 시 얻은 표의 20%를 감산했다. 그런데 최근 총선기획단은 하위 0~1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에 한해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고, 지도부와 당무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중앙위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재명 "당원이 정당의 주인" 개정안 가결에 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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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에서 '대의원제 축소'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이 분명하다. 1인 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헌 개정이 당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에서 중앙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에 하나가 돼서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 명 중 한 명은 '반대'..."당 정신 훼손"

실제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각 안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분출했다. 33%에 달했던 '반대' 투표 결과만큼 꼭 세 명에 한 명꼴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설훈 의원은 "대의제를 무시하고 1인 1표를 하려면 전 당원 직선제를 해야 한다. 그건 좋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위 없이 일반적인 당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시도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권리당원이 아닌 중앙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그들을 예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당헌 개정 시점을 문제 삼으며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선 단결 단합이 필요한데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런 논란을 만드냐"며 "(총선에서) 단결할 수 있도록 일단 부결시켜 주시고 지도부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용진 의원은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에 반대하며 "이번 당헌 제100조 감산 규정 바꾸려고 하시는 건 그야말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 101조에는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 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공천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두 안건이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달라진 당헌을 받아들이게 됐다.

태그:#이재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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