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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배경에 김 여사 가족의 부 축적과 관련 숱한 의혹이 존재한다. 지난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대해 징역1년을 확정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50억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일가의 부 축적 과정을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살펴봤다. 부동산등기부 328부, 법인등기부 88부, 김 여사 일가와 법적 공방 중인 정대택씨가 수집한 진술서, 판결문, 공소장 등 3105페이지 분량의 관련 기록을 분석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과거를 들여다본다. [편집자말]
ⓒ 최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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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광①]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https://omn.kr/26g5u 

1987년 충청남도 서산·당진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투기 바람은 굵직한 개발 계획을 업고 몰아쳤다. 당시 보도의 한 대목이다.

"충남 서산·당진 지역의 임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역 개발 계획 확정과 9월 아산항 개발 계획을 계기로 부쩍 거래가 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값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평당 2000원 미만 땅은 찾아볼 수가 없다."(경향신문, '임야 복부인 발길 잦다', 1987년 2월 7일)
 

토지매입자가 주로 외지인인 것도 문제였다. 투기 목적이 짙다고 의심됐다.
 
"부동산가에서 충남 서산·당진 일대는 사두면 돈되는 땅으로 통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당진 일대의 큰 산들은 거의 서울 사람들 소유'라고 했다." (경향신문, '서산·당진 금싸라기 땅 각광', 1987년 11월 13일)


실제 건설부가 1987년 토지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중 45%가 외지인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당진군(현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42-OO. 이 땅 역시 그랬다. 1987년 2월 28일 6만 6895㎡(2만 236평, 축구장 9.4개 규모)의 부지를 14명이 나눠샀다. 모두 충남 당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었다.

그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였다. 매입할 때에는 최씨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당 땅을 샀다.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인 1996년 6월 명의신탁이 해지되며 원소유자인 최은순씨 이름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장했다. 
 
1987년 2월 28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42-OO 6만 6895㎡(2만 236평, 축구장 9.4개 규모)의 부지를 14명이 나눠샀다. 그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였다. 매입할 때에는 최씨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당 땅을 샀다.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인 1996년 명의신탁이 해지되며 원소유자인 최은순씨 이름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장했다.
 1987년 2월 28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42-OO 6만 6895㎡(2만 236평, 축구장 9.4개 규모)의 부지를 14명이 나눠샀다. 그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였다. 매입할 때에는 최씨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당 땅을 샀다.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인 1996년 명의신탁이 해지되며 원소유자인 최은순씨 이름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장했다.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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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로리 942-OO는 1984년 준공된 대호방조제와 2km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 대호방조제 건설로 인해 총 7700만㎡(2329만 2500평)의 간척지가 개발됐다.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진 바로 옆 땅을, 최씨는 1987년 2월부터 소유하고 있던 셈이다. 남편 김광섭씨 사망 전부터 사놨던 땅(관련 기사 :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이 바로 이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한 달 전, 최씨가 매입한 송악면 땅..."막차 없는 투기 지역"

그가 보유한 당진 일대 땅은 석문면 교로리 뿐만이 아니었다. 최씨는 앞선 1986년 3월 25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땅(7253㎡, 2194평)을 세 명과 나눠샀다. 또 1988년 1월 11일 당진군 송악읍 영천리 임야(5454㎡, 1650평)를 매입했다. 이번엔 단독명의였다.

특히, 1988년 사들인 당진군 송악읍(1980년대 지명은 당진군 송악면) 일대는 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매일경제>는 1988년 1월 28일자 보도에서 "이 지역은 '막차 없는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당진군에서 올들어 300여건의 토지거래 신고가 있었다"라며 "신시가지가 들어선다는 송악면 일대의 땅을 사겠다고 돈을 싸고 여관에서 묵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정도로 땅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땅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충남 당진 등 아산항 건설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일정 규모 이상 땅을 사고파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거래내용을 신고·허락 받도록 한 이 제도는 1988년 2월 25일부터 3년간 실시됐다. 최씨는 송악읍 영천리 땅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기 한달 전(1988년 1월 11일)에 샀다.

"충남 당진군 일대 임야는 1987년 초 평당 5천원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최근(1988년 초)에는 3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땅투기 봉쇄 극약처방', 1988년 2월 16일)는 보도했다. 이처럼 땅값이 치솟자, 국세청도 나섰다. 1990년 전국 규모 조사령이 떨어졌다. "서산·당진 등 지가급등지역에 포착된 투기 혐의자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돼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국세청은 '상습 부동산 투기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은 조사 받게 돼있다"... 투기자 명단에 이름 올린 최은순 
 
<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부동산 상습투기자 명단'에는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라고 적혀 있었다.
 <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부동산 상습투기자 명단'에는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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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동산 투기자 88명, 그 명단에 최씨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있었다.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

'장위동 75' 뒤 숫자 37은 추정세액(단위, 백만원)이다. <오마이뉴스>는 상습 부동산 투기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지목된 최은순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 장모와 동일인이라 판단했다. 

첫째, 대통령 장모 최씨는 1946년생으로 1990년 만 44세였다. 

둘째, 1990년 3월 최씨의 딸 김건희 여사가 성북구 장위동 75-○○○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보도에 나오는 '장위동 75'라는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주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위동 75-OOO 건물등기부를 보면, 최씨의 오빠 최○종씨가 소유자다. 

넷째, 최씨의 작은 아버지 최○화씨는 과거 최씨로 인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정대택씨와 최씨의 오금동 스포츠센터 이권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2012년 8월 작성)를 통해 "최은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탄원인(본인을 뜻함)의 명의를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탄원인을 국세청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게 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화씨 명의로 1987년 2월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42-OO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섯째, 최씨 직업으로 소개된 가내의류가공업은 양장점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오랫동안 양장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씨를 '성공한 여장부'로 소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평전, <별의 순간은 오는가>에 따르면 그는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장사의 본질을 배웠다고 한다. 최씨는 정대택씨와의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서도 양재기술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명단을 발표하며 "충남 서산·당진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상습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자"라며 "부동산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한 사람 중 부녀자 등 가수요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고액부동산거래자 등 탈법 거래자 등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도에 언급된 최씨에 대한 추정세액은 3700만 원. 1990년 최저시급은 690원, 8시간 일했을 때 일급은 5520원이었다. 3700만원은 최저시급 노동자가 6703일 즉 18.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당진 일부 땅 현재까지 보유 중...부동산 투기에만 머무르지 않은 '성공한 여장부'

최씨는 국세청 투기가 적발된 후에도 당진 땅을 팔지 않았고 일부 토지는 현재도 소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2월 차명매입한 석문면 교로리 942-OO의 경우 최씨 지분은 2010년 6월에 이르러서야 다른 이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6년 3월 매입한 송산면 당산리 땅 일부와 1988년 1월 매입한 송악읍 영천리 임야는 현재도 최씨가 갖고 있다. 

비슷한 시기 최씨가 매입한 강원도 동해시 땅 역시 투기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6월 최씨는 동해시 이로동 산○○○번지 4만1356㎡(1만2510평, 축구장 6개 규모) 땅을 정○○씨와 절반씩 나눠 샀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당진군 교로리 942-OO 토지를 샀던 14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당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 동해안 일대라고 한다.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땅값이 급등한 충남 서산·당진 일대와 동해·속초 등 동해안 휴전선 근처가 활약 무대였다" (한겨레, '졸부 전성시대' 1991년 12월 27일, '강남 졸부'로 소개된 서OO씨의 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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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씨의 활약 무대는 부동산 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의 직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90년 8월 25일부터 속초의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고, 1992년 6월 남양주의 뉴월드호텔 등을 운영하고 2000년부터 천안의 방주산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4년 8월 송파경찰서, 최은순 피의자신문조서 중

* 가족의 영광③으로 이어집니다.

태그:#최은순, #충남당진, #상습부동산투기자명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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