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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9월 10일자 「이주호 장관님 과거에는 안 이랬잖아요」제목의 기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자율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의 입장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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