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본보는 지난 7월 27일자 「학폭 행심 5배 폭증... 교권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제목의 기사에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행정심판이 폭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19년 2학기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 발생건수 집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건수 대비 행정심판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교육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