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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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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고 밝히며, 교육청을 향해 노조가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달 19일까지 절차협의와 실무교섭, 본 교섭 등 수 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끝내 교섭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조정은 중지됐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투표자 수 대비 91.4%의 찬성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월 14만2740 정액 인상(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 정상화)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직무보조비 15만 원 신설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결원대책 마련 ▲공통수당 미지급 직종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이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 학교비정규직 기본급(2유형)은 191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월환산액) 보다 9만 2580원이 적다. 또한 복리후생 수당 중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9급10호봉 기준)은 연 279만 원인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160만 원으로 119만 원의 차이가 난다. 상여금도 각각 251만 원과 100만 원으로 151만 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는 "정근수당은 정규직만 209만 원을 줘서 복리후생 수당을 정규직에 비교해하면 470여만 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은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보존해주는 실비 보상 성격의 직급보조비가 사실상 수당으로 지급된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지역별, 직종별로 2~5만 원 정도의 직무수당 외에 업무와 관련된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가치를 인정, 직무보조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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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지난 10일 종료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압도적인 가결로 성사시켰다"며 "연대회의는 투쟁할 준비가 됐으며, 대화로 해결할 준비도 됐다. 사측이 대화로써 합의하길 바란다면 교섭 쟁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당국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방치한 채 보전금이란 편법으로 불법을 회피하는 몰염치한 짓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부터 본격화되는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중교섭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총력투쟁 돌입 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투쟁은 노사 간극을 더 벌릴 것이며 사측의 무책임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지난 10일 종료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1.4%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따라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교섭에 사측은 연내 타결 가능한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은 정상화되어야 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복리후생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전교육청을 향해 "교육감은 모범을 보여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임금 격차 최대 요인 근속수당, 동결안 철회하라", "교육감은 타결 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학교비정규직, #학비노조,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차별철폐, #쟁의행위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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