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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리 1번지예요, 소안면 당사리 사람들은 장수도를 당사도에 포함된 1번지 섬으로 여겼어요" 

장수도와 관련한 서류가 있다는 소안면 당사리 이장님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31일 취재에 나섰다. 당사리 사무소를 청소하던 중 지난 1990년 작성된 장수도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다. 이것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 소안면 당사리 김미화 이장이 제보했다.

파일에 끼워진 공인인증 된 계약 서류는 광주 금남로 3가의 광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최우근씨와 당사리 마을 대표들과 협정을 맺은 내용이다. 1990년 1월 26일부터 2005년 말까지 15년간 임대한다는 것이 중요 골자다.

김 이장은 그때 당시 외지에 살아서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에 80 평생을 당사도에서 살아온 최민재(85세)씨를 모셔왔다. 현재 당사리 노인회장을 맡은 최씨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1시간가량 돛배를 끌고 장수도에 다니면서 미역 따는 것을 보았고, 내 나이 20살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소를 길렀기에 장수도에 가서 꼴을 베어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매일 같이 소를 먹였다"며 그때 일을 회상했다.

또 "서울로 이사 갔던 소안면 맹선리 출신 최우근씨가 1990년도에 장수도를 매입하려고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도 열어 줬지만, 30여 명의 마을 대표들이 15년 장기 임대하기로 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마을 기금으로 받기로 했다"며 그 당시 마을에 있었던 일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당사리 마을 사람들과 예작도, 예송리, 보옥리 사람들이 장수도를 다니며 미역 등 해초를 수확해 경제활동을 이어갔고, 추자도 사람들은 추자도 인근 섬에서만 어로 행위를 했다"며 "자손 대대로 이용해 온 우리 땅 장수도를 제주도가 사수도라며 영토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이장은 "제주도와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는데, 이 서류가 완도군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며 기사를 잘 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1912년 전국에 걸쳐 토지조사령이 내려졌고 1918년에는 임야조사령이 있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하여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한 일본의 만행이었던 것인데, 3.1 만세운동이 일었던 1919년 그해, 7월 10일 자 조선총독부가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임야대장에 '사수도'를 등록했다. 지난 2005년 헌재의 판결은 1948년 8월 15일 기준으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제주도만이 이 섬을 등록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완도군은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등록 요청에 따라 조상 대대로 불러왔던 '장수도'를 당사도의 옛 지명인 자지리 산 26번지(현재,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등록했는데, 이 근거는 1961년 국무원 고시와 국립건설연구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25만분의 1 지형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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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완도, #장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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