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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지하 휴게실을 폐쇄한 뒤 만든 경비노동자 지상 휴게실의 모습.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지하 휴게실을 폐쇄한 뒤 만든 경비노동자 지상 휴게실의 모습.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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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지적한 <오마이뉴스> 보도 후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지하 휴게실을 폐쇄하고 휴게시설을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1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확대적용된 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관리사무소와 소통해 지하 휴게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간 등이 있어 회의날을 제외하고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통폐합을 이끌어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관리사무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감독 이후 지하 휴게실을 폐쇄한 모습
 대전 소재 아파트에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감독 이후 지하 휴게실을 폐쇄한 모습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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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오마이뉴스>는 산안법 시행에도 여전히 열악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제를 보도했다. 보도 후 대전고용노동청은 지하 휴게실을 만든 아파트를 현장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해 왔다. 아래는 이 아파트의 기존 지하 휴게실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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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전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 현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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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전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 현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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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됐지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지난 8월 18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됐지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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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파트지하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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