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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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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통행로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등학교 앞 좁은 도로 환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횡단중 사고 비율은 3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은 통학로상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및 바닥형 보조장치' 설치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했다"라면서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보차도 분리를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교육청,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통학로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강을석의원, #어린이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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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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