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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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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현수막의 개수도 선거구당 4개로 제한하자 지역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허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는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이며 혐오와 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가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인천과 광주, 울산에 이어 네 번째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지역 각 정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다"며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에 따라 인천 조례에 준한 조치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 야당 "반헌법적 조례 제정" 규탄, 행안부도 "상위법 위반"

대구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구민주당은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제정한 정당 현수막 제한 내용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며 상위법 위반"이라며 "그 내용도 조악하기 그지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당현수막 조례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대구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구민주당은 "부산과 같이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없는 대구시에서 지정게시대에만 게첩하라는 것은 불법 무도한 조례"라고 지적하고 선거구당 4장 이하로만 게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혐오와 비방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가 혐오이고 어디까지가 비방인가"라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내용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모르는 시의원이 없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통과시킨 것은 정당활동을 질식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정의당은 정당현수막의 난립에 대해 "정치권과 정당의 자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제한의 수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한 정당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의당은 대구의 8개 구·군(군위군 제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모두 348곳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도 천차만별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문제가 많지만 지자체의 정당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마다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태그:#정당현수막, #대구시조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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