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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송 금강청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를 거론했다.
 19일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송 금강청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를 거론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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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금강유역환경청이 탁상행정 하니까 인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까 충북이 확인도 안 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대청호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섬 생태계 보전해야 하는 것 맞죠?"

조희송 금강유역청장 : "맞습니다."


충청북도의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 추진에 대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금강청 등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조희송 금강청장을 상대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를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청남대 앞의 큰섬을 충북레이크파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재차 "언론에 자세히 보도 됐는데 이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라고 묻자, 조 청장은 침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충북도가) 청남대 초가정과 무인도 사이에 580m 다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대청호는 198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큰섬 소유주가 충북인데 큰섬과 작은섬은 행정구역이 대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 협조가 필요하다. 대전시에 '충북으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거 있냐'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을 예로 들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큰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 청장에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캠핑장이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안 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청호로하스 캠핑장은 대덕구청 소유로 2015년 개장됐다. 캠핑장이 있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캠핑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충북인뉴스>가 보도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의 비밀' 기사를 통해 불법 운영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 이후 금강청은 대덕구청에 시설 폐쇄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금강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 대덕구 로하스캠핑장은 2015년부터 개장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개선이 필요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2015년 개장했는데 올해 들어서 뒤늦게 수사 의뢰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금강청 탁상행정이 문제"

이수진 의원의 질타는 계속됐다. 그는 "(오송 참사는) 부실한 임시제방에 의존한 행복청도 문제지만 하천점용허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금강청도 문제가 있다"며 "기간연장신청이 들어오면 금강청이 현장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청이 이렇게 탁상행정 하니까 인재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 충북도가 확인도 안 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 청장에게 "대청호에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섬 생태계 보전해야 하는 것 맞죠?"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9월 26일 옛 대통령 별장인 충남대와 가까운 대청호 큰 섬과 작은 섬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수원보호법과 수도법 등에 의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소유자는 충북도이지만 행정구역은 대전광역시여서 허가권은 대전시에 있다.

발표 당시 충북도가 대전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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