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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교육란에 <입시부정으로 파면 요구받은 지평선학교장, 이사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 바, 위 기사와 관련된 지평선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대법원 2023.3.30.선고 2019도7446)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한 발언은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이자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을 뿐 교사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교사들 스스로 입학사정위원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면접점수를 확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피가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23.8.10.선고 2023노408)도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위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아 환송심 판결이 2023.8.18.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태그:#지평선학교, #추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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