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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안내도.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안내도.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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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A 수사관(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수사관은 2021년 초반 코인 사기사건 피의자의 뒤를 봐주던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금품 1천300여만 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수사관이 금품의 일부를 동료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수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은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수사관에게 돈을 건넨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검경 청탁을 명목으로 1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태그:#사건브로커, #코인사기, #뇌물수수, #비밀누설,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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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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