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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들은 4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목사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의 대표를 아들에게 물려줬다며 폐쇄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4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목사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의 대표를 아들에게 물려줬다며 폐쇄를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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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가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취업 제한을 받자 이후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줘 논란이다. 시민단체들은 대구 남구청에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지난 4월 서구의 한 노숙인 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62)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시설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장애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 피해자는 A씨가 2004년부터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구의 시설을 폐쇄하고 또 다른 노숙인 지원기관인 남구의 여성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명의를 아들로 변경했다. A씨의 아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은 없었지만 종교시설의 추천으로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성추행하고 유죄가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아들에게 세습했다"며 노숙인 시설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황당한 사실은 여성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곳은) 대구지역 유일의 여성노숙인 쉼터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가문에 세습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직의 아들 세습문제를 남구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 즉각 시설을 폐쇄하라. 대구시는 전 시설장(대표)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설의 전 대표인 A씨는 "내가 성추행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나와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신체 여러 곳을 만지며 친분을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또 "내가 당시 보건복지부 실업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노숙인 시설의 시설장은 종교단체의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삽입했다"며 "아들은 종교단체의 추천으로 시설장과 대표를 맡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대표자 변경이 있었다"면서 "결격사유를 조회했지만 아들이 대표를 맡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없고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자진 폐쇄를 안 하는 이상 강제로 폐쇄할 규정이 없다"면서도 "운영비로 대구시에서 1년에 3억7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보조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용도에 맞게 쓰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여성노숙인센터, #성추행 목사, #세습, #대구 남구청, #장애인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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