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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청사 전경.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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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00억 원을 융자하고,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인천시는 보증재원으로 일자리창출 8억 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4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보증 후 대출 시행은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소비패턴의 비대면 추세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운영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와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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