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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
 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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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가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 사건 진상규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2020년 1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77건의 178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한 진실화해위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추가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공포·시행되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2년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사건은 총 339건이고, 이 중 현재까지 177건(178명)의 조사결과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의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도 및 3·15의거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많은 3·15의거 참여자가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며 "3·15의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3.15의거,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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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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