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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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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군수:가세로,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태안군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의회는 묵인하고 있다.

중세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에 반발한 시민혁명 등으로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했다. 이것이 18세기 근대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이고 삼권분립이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삼권분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 3개의 기관은 독립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도 막강한 힘과 영향력 때문에 국가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언론은 기사를 통해 3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

이들 4개의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언론인은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2023년 9월 1일 현재 충남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의원들은 126건의 태안군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인들은 4개 언론사에 집중돼 1명이 3~5곳, 그 이상의 태안군청 위원회 및 기관 등의 위원, 이사 등에 위촉됐다. 태안군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기능을 파괴했다.

태안군의원은 입법부, 태안군청은 행정부, 언론인은 언론에 속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겸직과 조장은 국가조직을 삼권으로 나눈 취지에 반한다.

언론은 보통 회사이다. 따라서 이곳에 소속된 언론인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397조 1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인이 회사와 위원회 및 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나 기관 등의 이익이 침해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위와 같이 겸직금지 조항을 규정했다.

태안군 주민 A씨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의 의원들이 태안군청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위원회 등을 취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기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의를 변질시킬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군정 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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