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6년 3월 23일 1223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 1223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윤 의원과 길원옥-김복동 할머니 모습 2016년 3월 23일 1223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 클레어함

관련사진보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판단"
"참담함과 더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윤석열 정권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에 대한 다수의 해외 시민단체들이 전해온 반응이다. 9월 24일 현재까지 해외 36개 단체가 공동 성명과 자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지난 20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의 헌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이어온 30년 활동을 이해하지 못해 기소하고 유죄 판결했다"는 것. 

이들은 '윤미향 의원 2심 판결에 대한 해외 시민단체 성명서'라고 명명한 공동성명서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0일 1심에서는 거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 1700만 원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상고심을 통해 당당히 무죄가 입증 될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사법부의 판단은 1심에서의 무죄로 판결된 일부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것임을 확신하며 윤미향 의원도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끝까지 윤미향 의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시카고 여성핫라인, S.P.Ring 세계시민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 시민단체를 비롯한 36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272명도 동참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30년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온 코리아협의회도 9월 20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며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2017년 10월 길원옥 할머니가 윤 의원과 함께 LA 방문 중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노래 부르시는 모습.
▲ LA 방문중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노래 부르시는 길원옥 할머니 2017년 10월 길원옥 할머니가 윤 의원과 함께 LA 방문 중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노래 부르시는 모습.
ⓒ LA나비

관련사진보기

 

"코리아협의회는 2심 판결에 대해 참담함과 더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총 26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의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고, 이례적으로 재판을 매우 신속히 진행했으며, 1심 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을 모두 다시 채택했다. 즉,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만 것이다. 검찰 측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법리에만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의 판결에 외압이 행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지는 무리한 기소를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검찰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랜 기간 일본군 성노예 이슈에 천착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 요코, 양징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배상을 받으면 자신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할머니들의 이러한 뜻에 따라 정의기억연대는 나비기금을 제정하여 콩고, 우간다,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지원하며 연대해오고 있다. “나는 열세 살에 끌려갔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길원옥
▲ 2017년 5월 독일 코리아협의회가 윤 의원과 길원옥 할머니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배상을 받으면 자신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할머니들의 이러한 뜻에 따라 정의기억연대는 나비기금을 제정하여 콩고, 우간다,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지원하며 연대해오고 있다. “나는 열세 살에 끌려갔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길원옥
ⓒ 코리아협의회

관련사진보기

 
전국행동의 설명을 인용하면

1)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여가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기망・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문제가 된 것은 인건비 부분으로 이는 인건비로 지급된 급여를 직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대협에 기부한 것임이 해당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직원은 1심 법정에서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정대협에서도 거의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자신의 의지로 정대협에 기부했다", "윤미향 대표가 강연료 등을 그대로 정대협에 기부하는 것을 보아왔다", "10년 이상 활동가들과 대표들이 저임금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 월급을 더 받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로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판결은 문체부 보조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에는 사업 목적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2) 2심 판결이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사회장 조의금 모금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은 모금된 조의금 중 장례식에 쓰고 남은 금원을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실상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은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계좌는 개설되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모인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넘어설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금원에 대해 장례비용 내역을 공개한 후 고인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전액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적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전국행동은 또한 업무상 횡령 판결에 대해서도 "이는 1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인데,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약 1700만 원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소명을 한 결과, 1심에서 유죄였던 것이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여러 건 있는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이 다수 유죄로 바뀌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대협의 공금 계좌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이뤄진 윤미향 의원과의 개인적 금원 거래까지 횡령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는 정대협·정의연 쉼터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을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해 송금하는 업무를 고인이 대행해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계좌"라고 반박했다. 

또한 "1심 판결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도 없이 1심 판결을 뒤집은 점, 2심에서도 오히려 검찰 측 증인이 윤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한 활동가들이 무고한 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독일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할 당시 김복동 할머니와 윤 의원
▲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할 당시 김복동 할머니와 윤 의원 2015년 9월 독일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할 당시 김복동 할머니와 윤 의원
ⓒ DongHa Choe Korea Verband

관련사진보기

 

아울러 수십 년간 정대협(정의연)의 열정적인 활동을 지켜보고 연대해 온 해외 동포들은 재판부와 검찰을 비롯한 한국 사회가 윤미향 의원과 김동희 관장의 여성 전시 성폭력에 대한 오랜 노고를 정직하게 인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연대 등은 이들이 "오랜 기간 성노예 피해자와 함께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들의 활동은 인류의 역사와 인권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베를린에 기반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식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성공한 탈식민주의 여성운동의 모범 사례로 독일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국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핵심 활동가다.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하여 2007년 유럽의회 결의안을 이끌어내고 <나비기금>을 통한 국제연대로 전시 성범죄 해결 운동선상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의 맨 앞에서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가장 뒤에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국제적 여성운동가이다. 또한 그는 횡령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연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해 온 오랜 후원자"라고 운을 뗀 후 "윤 의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만이 인권을 신장시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뼈아픈 역사로 인해 고유한 '기억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귀감이 되어왔다. 이번 2심 판결과 그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기는 국제적 여성운동가 윤 의원의 지난 삶과 해외연대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자, 전시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인 법 제정과 의정 활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을 사법부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정의연도 입장문을 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사업의 본질과 내용이 무시되고, 시민단체의 활동과 상황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도 "재판부는 여성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고인의 유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고등법원 판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서울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준사기, 안성힐링센터를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업무상 배임, 안성 힐링센터에서 불법 여관업을 운영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명서 전문 링크

1. 해외 여러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20
2.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19
3. 독일 '코리아협의회'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21
4. 뉴질랜드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23
5. 일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22
6. 미국 'S.P.Ring세계시민연대' 성명서: https://archive.fcwsydney.org.au/24
7.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FCWS | Archive https://archive.fcwsydney.org.au/20

태그:#윤미향, #김복동, #길원옥, #정의연 , #정대협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