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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11일 기준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김석준 예비후보(왼쪽),  하윤수 예비후보(오른쪽).
 6.1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11일 기준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김석준 예비후보(왼쪽), 하윤수 예비후보(오른쪽).
ⓒ 김보성,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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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선관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선거 캠프에) 안내를 했다"라고 밝혔다.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언론에는 "정확한 보도" 당부도 곁들였다. 선관위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을 쓰면 선거법 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후보자는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를 통해 1위 후보로 선정된 하윤수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추진위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 후보를 중도·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김석준 예비후보 쪽은 하 후보의 단일후보 표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쪽은 "두 후보 모두 중도라는 부분에서 교집합이 발생함에도 하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김 후보 역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왔다"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를 검토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성향을 표방하거나 중도를 포함하는 성향이라고 밝힌 후보자가 복수로 있다"라며 "추대 단체를 명기하더라도 해당 표현은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인천에서도 보수를 외치는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명칭 논란을 둘러싸고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인천지법은 "보수 단일후보를 쓸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하 후보 쪽은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중도·보수라는 표현은 계속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 후보 쪽 관계자는 "이미 '단일후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중도·보수 단일화가 진행됐고, 다들 사용 중인데 부산만 이런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태그:#중도·보수 단일화, #선거법 위반, #하윤수, #김석준, #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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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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