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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제외 조항 폐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를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제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확산시키는 제도를 폐지하는 시작입니다. 5인미만, 초단시간, 고령,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그 처지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에게 법제도 공백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은 더 영세해지고, 그 곳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은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노동법상 적용 제외 사유가 복잡하게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취약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해소를 시작으로 각종 노동법령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인미만 사업장에 근기법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적용 확대에 동의하지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는다는 입장을 제출하면서 한발 물러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기법상 핵심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현장에서 편법(하나의 사업자가 쪼개기를 하여 5인미만으로 만들고, 휴무를 악용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맞추는 방법)들이 난무하여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확대에 동의한다면 먼저 근기법을 예외없이 전면 적용하고 그에 따른 해결과제 발생시 적합한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가 박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영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관련 공약은 없고 연관성 있는 공약으로 제출된 내용은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입니다.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임시직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알바청년노동자가 자영업에 대거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 기간제법으로 무슨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전면 적용을 약속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되는 수당도 받지 못하며, 휴업수당도 못받고 갑질과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450여만 명의 5인미만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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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대선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이슈리포트 <20대 대선 복지·노동 분야 공약평가 이슈리포트>의 일부입니다.


태그:#20대대선, #대선후보노동공약, #대선후보공약평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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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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