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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하다" ... 국도에서 차량 대열 이뤄 시속 252km나 달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2터널 통과 직후 가드레일과 충격한 뒤 차량이 폭발하고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열을 이루어 차량을 운전한 일행 3명을 공동위험행위과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대열운행하면서 최고 252km/h까지 초과속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영상 제작-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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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오후 11시 2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5번 국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5번 국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 창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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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에 뒤따라 대열을 이루어 차량을 운전했던 일행들이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경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2터널 통과 직후 가드레일과 충격한 뒤 차량이 폭발하고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뒤따라 대열을 이루어 차량을 운전한 일행 3명에 대해서 공동위험행위·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고, 이들에 대해선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망한 2명은 대열을 이루어 달리던 차량 4대의 선도 차량에 타고 있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대열운행하면서 최고 252km/h까지 초과속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경찰청은 "대열을 이루어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유형이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공동위험행위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벌금 500만원 이하, 100km/h 초과시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역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 또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그:#교통사고,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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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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