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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과 아버지가 지난 2019년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과 아버지가 지난 2019년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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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8)군에 이어 아버지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이새롬)은 지난 5월 27일 김군의 아버지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슬람교도였던 A씨는 지난 2010년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뒤 기독교(이후 천주교)로 개종했고 지난 2016년 난민인정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8년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아들 김민혁군은 지난 2018년 10월 아주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지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았고, A씨도 지난 2019년 난민 인정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다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도적 측면에서 한시적 체류만 허가받았다. (관련 기사 : '기적' 없었다...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http://omn.kr/1kcdv)

법원 "이란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 가능성"... '가족결합권'도 강조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고국에 돌아가도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달랐다.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도 원고에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개종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고는 천주교 개종에 대한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란 당국에서 원고 부자의 개종 사실과 활동을 알아보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중략) 이미 언론보도로 당국의 적대적 관심 대상이 된 이상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미성년자 아들과의 '가족결합권'을 강조했다. 법원은 "가족결합권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 자녀에게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난민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족결합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 "미성년자인 원고(아들)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 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9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9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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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가능성 남아... "가족결합권 인정되면 법원 판례 효과도" 

원고 쪽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신주영 변호사는 4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김민혁군이 먼저 난민 인정을 받아 아버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도 이의신청 단계의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취소소송 1심에 이르러 인용 판결을 받았다"면서 "근래 난민소송 인용률이 높지 않아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도 있지만, 김군 부자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종의 진정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실함을 요구했지만, 난민 인정 요건은 신실함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란에서는 개종 자체가 배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법원도 개종의 진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고 언론 보도로 개종 사실이 이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무부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전례에 비춰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1심의 가족결합권 판시가 2심과 3심에서 확정되면 법원 판례로 굳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김민혁, #이란난민, #종교적박해, #이슬람교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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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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