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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박재혁의 동료들이 석방되는 날, 박재혁의 공판 일자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엄중히 취조를 받은 박재혁은 10월 16일 오후 '폭발물취제 규칙위범' 및 '살인 미수죄'로 부산지방법원 공판에 부쳤다.

식민지 조선의 재판은 1912년 제령(制令)으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을 개정해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3단계로 줄이고 별도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법원지청을 두기로 했다. 제1심 재판은 모두 지방법원, 제2심 재판은 모두 복심법원, 제3심 및 특별사건에만 고등법원의 관할 하에 두었으며, 제1심 재판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재혁, 1심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다

특정 주요 사건에만 3인의 판사로 조직된 부(部)에서 합의재판(合議裁判)을 하는 것으로 했다. 조선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병합 후에 당연히 제국의회 협찬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와 조선은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있다. 또 민의 정서가 달라서 1910년 칙령으로 조선에서 법률이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제령'이라고 칭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勅裁)195)를 청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 본토 현행 법률은 조선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조선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 했다.

박재혁의 1심 재판에 3인의 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함을 일제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판 자체가 공정함을 보여줌으로 일본의 우월성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11월 2일 화요일 아침이었다. 부산지방법원의 법정 문간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관 10여 명이 출장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며 오전 8시가 되면 방청자는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이미 준비하였던 방청권은 한 사람에게 한 장씩 순서대로 교부하여 일일이 신체검사한 후 입장을 허락하였다. 9시가 되어 법정 안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백 명의 청중은 법정 밖에 서게 되고 열에 아홉은 조선인으로 마치 바다를 이루는 듯했다. 방청석의 제일 앞편에는 뜨거운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박재혁의 모친 이치수와 누이동생 박명진의 처량한 형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었다.

박재혁은 오전 9시 30분에 2명의 기마 헌병에게 앞뒤를 둘러싸인 채 들것(擔架)에 실려 입장하였다. 아직 낫지 못한 관절 고통에 몸이 파리하여 얼굴은 창백하였다. 몸을 겨우 간수의 어깨를 붙들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 죄수의 신분이기에 제대로 치료받을 형편이 아니었다. 경찰과 검사의 취조와 심문에 파김치가 된 날이 많았다. 그리고 부상의 고통으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공단 친구들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아오야마(靑山) 재판장의 계(係)로 미타지리(三田尻)와 마쓰모토(松本) 양 배석판사가 입회하고 노다(野田) 검사정이 출정한 후 개정되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어 아오야마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그다음에 야전(노다) 검사로부터 낭독으로 공소사실의 진술이 있고 난 후 곧 사실의 심문(審問)으로 들어갔다.

박재혁은 공판에서 의식이 몽롱한 중환자라 판사의 심문에 겨우 머리만 끄덕이고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고 겨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잘 듣지 못하여 여러 번 다시 묻는 편이 많았다. 말대답하는 것이 무척 괴로운 듯하였다.

- "말하기에 괴로우면 단지 묻는 말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라."
= "고통이 너무 많아 대답할 수가 없다.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
-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니, 그대로 참으라."


박재혁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비통함을 자아내게 했다. 노다(野田) 검사는 심문을 마치며 일어서서 근엄한 태도로 말하였다. 총독 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오해와 사상의 악화에 대하여 도도하게 약 40분 동안이나 논고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하였다.

"피고 박재혁은 하시모토 서장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다. 이번 박재혁의 범행에 미친 것은 이미 죽기로 결단하고 단행한 것이요. 또 법률상으로 논하더라도 일호(一毫)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임으로 당연히 사형을 선고한다."

박재혁은 무슨 생각이 있는 듯 점점 긴장된 얼굴이 나타났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물었다.
 
박재혁은 부상으로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의열단 최초로 성공한 거사의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하였다. -매일신보, 1920.11.05.
▲ 박재혁 사형선고 신문보도 박재혁은 부상으로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의열단 최초로 성공한 거사의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하였다. -매일신보, 1920.11.05.
ⓒ 이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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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논고에 불복이 없느냐!"

박재혁은 그냥 머리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마지막 할 말은 없는가?"
"면회를 시켜달라!"


거사 이후로 모친과 누이동생을 만나지 못하였기 박재혁은 부모 형제의 정에 견디지 못하고 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면회는 규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면회할 것이다, 다가오는 6일에 판결 선고하겠다. 땅~땅~땅~"

1심 재판은 11시 50분에 폐정하였다. 방청석 전면에 눈물 흘리고 있던 박재혁의 모친은 자식에 대한 애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재혁아!"하면서 재판정에서 일어서서 방성통곡하면서 박재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조선인 간수가 못 오게 하였다. 박명진은 눈을 가리고 눈물을 쏟아냈다. 방청객들은 다 같이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정공단 친구들은 검사의 1심 선고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투탄 그 자체가 식민지 조선과 일제에 끼친 영향은 사형에 처할 정도였지만 투탄의 현실적 결과는 건물의 파손과 하시모토 서장의 경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사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위로를 하였다. 박재혁의 투탄에 의해 부상을 당한 하시모토 서장은 1920년 11월 17일 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택에 따르면, 3개월 후 그는 사망하였다.

 박재혁, 1심 재판장 무기징역을 선고하다

11월 6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제1심 판결 선고가 열렸다. 법원 들어가는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경관 몇 명이 출장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엄중히 경계하였다. 오전 8시가 지나서부터 방청인은 뒤를 이어 자꾸 몰려들어 본래 준비하였던 방청석은 송곳 하나 세울 틈이 없이 빡빡하게 되었다, 한 사람씩마다 차례로 입장권을 쥐고 일일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법정에 들어갔다. 9시 30분이 되자 벌써 법정 안은 꿈적할 수 없이 빈틈없이 되었다.

열에 아홉은 조선사람으로, 충만한 수백 명의 청중은 법정 밖에까지 넘쳐서 문짝에 의지하여 섰고, 또는 나무 위에 타고 올라가서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서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소까지 이런 대혼잡이 일어났다. 법정 안 방청석의 앞 정면에는 너무 울어서 부어터진 눈을 끔벅하고 있는 박재혁의 친모와 누이동생의 모양은 모든 방청인의 시선을 끌며 무한히 동정을 사게 하였다.
 
박재혁의 모친 이치수 여사와 누이동생 박명진- 사진제공 이손녀 김경은
▲ 박재혁의 유족 박재혁의 모친 이치수 여사와 누이동생 박명진- 사진제공 이손녀 김경은
ⓒ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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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은 오전 9시 30분에 한 명의 기마 헌병의 경위로 구인(囚人)마차인 담가(擔架를 타고 들어왔다. 박재혁은 아직 낫지도 않은 다리 무릎 부상 등으로 괴로운 몸을 간신히 움직였다. 파리한 몸을 세 명의 간수가 부축하고 안기듯 법정에 들어섰다. 박재혁의 거동을 보고 모친과 누이동생은 소리 내어 울었다. 그러자 단속 경관이 "소리 내어 울지말라"라고 하자 입만 다물고 흐느껴 울었다. 방청객들도 애련한 참상을 보고 차마 견딜 수 없어 같이 훌쩍거렸다.

오전 10시 20분 부산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아오야마(靑山) 재판장의 계(係)로 미타지리(三田尻)와 마쓰모토(松本) 양 배석판사가 입회하고 노다(野田) 검사가 출정한 후 개정 선고를 하였다. 박재혁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하였다.

"피고 박재혁의 일부 범죄는 인정합니다. 건조물 침입과 폭발물 사용, 건조물 파괴의 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투탄 결과로 인명은 하시모토 서장의 경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조선의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려는 목적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습니다. 고의로 경찰서장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여러 죄를 합한다고 하여도 최소 무기징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살인미수죄로 인한 사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아오야마 재판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범죄는 건조물 침입죄와 폭발물 사용죄, 살인미수죄, 건조물 파괴죄를 합한 죄로써 한 터럭도 사정을 봐줄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의 범죄의 동기는 타동적이오. 자동적이 아니므로 인(認)할 점 및 범죄의 결과는 비교적 피해가 근소(僅少)하고 인명(人命)에 구애되지 않고 작은 부상에 그친 점, 아울러 피고가 충분히 뉘우치는 상황이 역력한 점도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헤아려서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결에 불복이 있거든 5일 이내로 공소의 수속을 하라. 땅~땅~땅~"

재판장은 박재혁의 거사에 대해 검사의 사형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다. 이렇게 재판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하시모토의 부상이 가볍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다 검사는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 즉각 공소(항소) 제기하였다.

1심 재판 결과로 무기징역이 나오자 방청석은 일순 긴장이 깨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혁의 가족도 사형이 아니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영주는 모친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어무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사형은 면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데이, 너거들 아니었으면 재혁이가 어찌 견디겠노. 너거들도 힘들었제."
"어무이. 저희들 걱정은 하지 마이소. 어무이가 건강해야 재혁이도 잘 견딜 겁니다."
 
 
-박재혁의 투탄 결과 그 피해가 경미하고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출처 : 매일신보(1920.11.08.)
▲ 박재혁 1심 무기징역 판결 신문보도 -박재혁의 투탄 결과 그 피해가 경미하고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출처 : 매일신보(1920.11.08.)
ⓒ 이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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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투탄을 하다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 가운데 김정훈도 있었다. 1907년 5월 박재혁이 부산육영학교의 학동으로 학교에 다닐 때 같은 급우 중에 김동주(金東柱)가 있었다. 박재혁은 당시 21전을, 김동주는 20전을 국채보상의연금으로 내었다.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368-1번지 토지대장을 보면 1912년 4월 김동주는 김정훈(金正勳)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 땅은 나중에 울산에 사는 장인 김홍조가 매수한다.
 
 양산 만석꾼으로 백산상회, 경남인쇄, 고려상회 등에 출자?경영한 인물로 박재혁과 부산육영학교 동창이다. 울산 김홍조의 사위로 1927년 부산에서 노동자무료숙박소를 건설, 대구교남학교를 인수하려 하였다. 1929년 박재혁의 여동생 박명진과 재혼하였다. 출처 :  동아일보(1927.01.26)
▲ 김정훈(1895~1946  양산 만석꾼으로 백산상회, 경남인쇄, 고려상회 등에 출자?경영한 인물로 박재혁과 부산육영학교 동창이다. 울산 김홍조의 사위로 1927년 부산에서 노동자무료숙박소를 건설, 대구교남학교를 인수하려 하였다. 1929년 박재혁의 여동생 박명진과 재혼하였다. 출처 : 동아일보(1927.01.26)
ⓒ 동아일보(192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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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정훈의 동생인 김정하(金正河)는 개명 전에는 김동저(金東著)였다. '동(東)'자에서 '정(正)'자 항렬로 변경하였다. 좌천동의 김동주는 좌천동의 김정훈, 즉 양산 상삼마을의 김정훈과 동일 인물이다. 훗날 박명진의 남편이 되었던 김정훈은 박재혁의 가까운 친구였다.

1917년 11월 개인 상점인 백산상회가 자본금 14만 원의 합자회사로 확대될 때, 주력 업종은 곡물 매매였다. 주무자(主務者, 대표)는 안희제(34세)와 윤현태(29세)였다. 합자회사 백산상회의 무한책임사원은 윤현태, 안희제, 최완 3명이었고 유한책임사원은 최준, 김정훈(22세) 등 10명이었다. 당시 양산의 만석꾼 집안 출신인 김정훈은 4600원을 출자하였는데 가장 젊은 사원이었다.

그때 이미 그는 백산상회(백산무역), 윤현태, 전석준 등이 출자한 경남 인쇄(주)의 취제역(사장)이었고 고려상회의 경영주이자 해륙물산무역상이었다. 당시 부산의 명사 10명 중 1명으로 당당히 신문에 보도되었다. 10명의 인물은 대동병원장 김성겸, 경남은행 지배인 문상우, 경남은행 두취 이규식, 경남은행 전무 윤상은 등 쟁쟁한 인물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고려상회(高麗商會)는 1917년 10월경 왜관지점도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인 상업계에서는 드물게 조선시보나 부산일보, 매일신보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낼 정도였다. 고려상회는 조선인 상점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 1915년 박재혁이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왜관에 가서 박국선의 곡물상에 취직하게 된 것은 김정훈의 도움이 있었고 아마 고려상회와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917년 12월 회사는 기장에 사는 박인표, 김두봉 등에게 넘겨진다. 박인표는 양산 삼상마을에 살았던 2・8동경 독립선언의 주동자인 김철수의 매형이다. 김두봉은 한글학자이자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로 중국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중국에서 김인태, 김병태 형제는 김두봉의 집에 잠시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다.

고려상회를 통한 곡물 매매 등으로 박재혁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김정훈은 중국으로 건너간 박재혁에게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차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에 왔던 것이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김정훈은 예전에 보았던 박재혁의 여동생 명진을 보았다.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였지만 영특하게 보였다.

박재혁의 2심 재판은 대구에서 열렸다. 11월 17일 오전 11시 부산서 떠난 열차로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으로 호송하였다. 박재혁의 재판은 해를 넘어 진행되었다.

박재혁이 재판을 받는 시기에 밀양경찰서에 투탄 사건이 발생했다. 1920년 12월 27일 아침 9시 40분경 경남 밀양의 관아 토포청(討捕聽) 자리(현, 밀양시장)에 있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이 터졌다. 경찰서장 와타나베(渡邊末次郞)가 서원 19명 전원을 청사 내 사무실에 세워놓고 특별경계 당부 훈시를 하는 중이었다.

청사 창문을 깨고 날아온 폭탄은 순사부장 쿠스노키(楠慶吾)의 오른팔을 맞고 옆 책상 위로 떨어졌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모두 고개를 돌린 순간 폭탄에 놀란 서원들은 우르르 달려 나갔다. 폭탄은 불발이었다. 이어 현관 앞 복도에서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소리에 비해 위력이 약해 실내 식기나 다기들 일부가 깨지는 정도였다. 순사부장만 타박상을 입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다.

도망가는 투탄자를 순사들이 쫓아가자, 그는 민간인 집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아 자기 목을 찔렀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범인은 밀양군 상남면 출신의 27살의 최수봉(崔壽鳳, 崔敬鶴, 1894~1921)이었다. 재판 중에 최수봉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조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 3심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21년 7월 8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의 재판과정은 박재혁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투탄 사건은 박재혁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20년 12월 1일 부산청년회 대표로 오재영(오택)과 김준석이 서울(경성)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조선청년회 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최천택, 오택, 백용수 등은 부산진청년구락부를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오택은 중국 봉천에서 발간하는 만주일보 경남지사를 인수하여 신문업무를 견습하는 한편 주식회사 설립에 노력하였다. 오택은 당시 국내 언론에서 금지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시내에서 판매하였다. 때론 신문을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덧붙이는 글 | * 이병길 : 경남 안의 출생으로, 현재 울산민예총(감사), 울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울산・양산 지역의 역사 문화에 관한 질문의 산물로 <영남알프스, 역사 문화의 길을 걷다>, <통도사, 무풍한송 길을 걷다>를 저술하였다.


태그:#의열단, #박재혁, #김정훈, #부산경찰서, #부산경찰서 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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