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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김명선 의장 모습
 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김명선 의장 모습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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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7회 임시회가 지난 3일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한 근거 조례안을 최종 표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김명선 의장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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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 교통·경비·생활안전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자치경찰 스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도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어 정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둬, 정무직 공무원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0명 등 총 22명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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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은 "먼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추기 위해 오늘 결정된 위원회 사무국의 현원을 채우려고 서두르다 보면 기존의 도정이나 경찰행정 업무에 부분적인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출범까지 철저히 준비하되, 도정과 경찰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현원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단계적인 인력 충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담보로 도민에게 주어질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가 일부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행정 즉,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민 권익이 향상되고 지방 실정에 맞는 생활안전,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자살·실종 등에서는 복지행정과 연계, 신호등·CCTV 등은 도시계획·시설관리와 연결, 관광지·농어촌 등에는 특별 시책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자치경찰의 중첩성, 조직 미분리에 따른 갈등, 인건비 과잉지출, 권한 집중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7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찿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민 행복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 거시적 안목으로 기관 간 원만한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www.cnpost.co.kr)에도 실립니다.


태그:#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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