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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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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의원이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아래 검개특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고, 올 상반기에 처리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의 반대 이유는 첫째 '국가수사기능의 산만'이다. 그는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되어(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를 꼽았다. 그는 "반부패수사 역량은 오히려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하여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국민불편 등의 '부작용'이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1월 1일부터) 얼마 안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 5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태그:#이상민, #중대범죄수사청,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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