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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송인단 모집 당시 고덕 지곡리 마을회관에 모여 서류를 작성하는 농민들. 자료사진
 2012년 소송인단 모집 당시 고덕 지곡리 마을회관에 모여 서류를 작성하는 농민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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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8년 만에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담합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6년. 전국에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농민은 1만7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충남 예산지역 농민이 10%에 이르는 1652명이다. 이들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기간 해당 업체의 비료를 구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방법을 찾았다.

지역농협을 통해 산 비료는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농자재상에서 구입한 경우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이상 내역을 찾기 어려웠다. 또 구입한 비료가 담합한 입찰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했다.

남해화학과 디비하이텍(전 동부하이텍) 등 13개 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과 828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농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진 이유다.

2014년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비료업체)들은 원고(농민)들에게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이 가상의 경쟁가격보다 2.05~16.3% 높게 형성됐다. 배상금액은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정해 원금 39억4000여만 원과 담합사실을 확인한 2010년 12월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 19억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참여를 독려한 예산군농민회는 현재 농민들의 연락처와 지급계좌 등을 파악하고 있다. 확인이 끝나면 2월 중으로는 배상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비료업체 부당이익 1조 6000억 원... 농민 호주머니에서 빼간 돈"
 
조광남 예산군농민회장이 8년 동안 이어진 ‘비료담합 집단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광남 예산군농민회장이 8년 동안 이어진 ‘비료담합 집단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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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조광남 예산군농민회장은 소송참여자 명단 중간중간 눈에 띄는 빈칸을 가리켰다. 법적 공방이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세상을 떠난 250여 명의 농민들이다.

그는 "비료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이 1조6000억 원이에요. 그게 다 힘없는 농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간 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소송비용을 1만 원씩만 받아 집단소송을 준비했어요"라고 말했다.

읍면지회별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열었고, 농협 경제사업장 앞에 부스를 차려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012년 3~5월 사이에 1455명이 모였고 9월에 추가로 197명이 동참했다.

당시 신암면지회장을 맡았던 장동진 사무국장은 "'우리는 살아있다,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분위기였어요. 읍면지회가 없는 지역도 찾아가 책상 펴놓고 유인물 나눠주며 열심히 홍보했죠.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다들 꿋꿋이 기다려주셨어요"라고 회상했다.

배상금액을 나누면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평균 20만 원 남짓이다. 조 회장은 "금액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요. 해마다 10% 가까이 오르던 비료값 인상률은 1% 정도로 낮아졌어요. 인상 요인을 막고 농민들 스스로 감시자가 되는 계기로써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로 진행된 2011년 맞춤형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21% 낮아졌고,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1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재발을 막고 이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관련 사안에 항상 관심 갖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군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비료값담합, #비료담합 소송, #가격답합,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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