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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마스크 의무화는 서울, 경기 등 일부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27일 오후 4시 30분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통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준비해 왔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7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은 경남 전 지역이고, 해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과 경남을 방문하는 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외의 경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다.

경남도는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김명섭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며 "이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7일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경남지역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지역감염 1명과 해외입국 1명이다.

신규 '경남 215번'(김해 41번) 확진자는 김해 거주자로 김해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다. 이 확진자는 '경남 208번'과 '209번'의 접촉자다. 김해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면 폐쇄됐다. 이 확진자의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23명이며, 이중 가족 1명은 음성, 나머지 22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창녕에 거주하는 해외입국자인 '경남 214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경남지역 8월 확진자는 총 56명으로 지역감염 43명, 해외입국 1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수도권 관련 9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참석 6, 접촉 2),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도내 확진자 접촉 5명,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 1명이다.

김해 부부동반 여행 관련이 9명이고, 거제 가족과 친척 4명의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중이다.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212명이고 입원 48명, 완치퇴원자 164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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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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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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