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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이 깊어지자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전체 자금 규모는 345억 원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업종별로 지원하던 특별자금을,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정부 코로나 정책자금이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애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까지 도내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은 2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0.8%다.

자금 상담을 위한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다. 이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서 발급 후 협약된 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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