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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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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태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 동안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면서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 4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3,243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대상이 2배 이상 늘었고, 세액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태영호, #종부세 개정안, #미래통합당,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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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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