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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성역…개인정보 사유로 의원도 자료 제공 못 받아
예결특위,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자료요청 건 임시 안건 상정해 통과시켜
양기열 의원 "자료 공개 거부에 이연옥 의장 개입 있을 것" 의혹 제기
의회사무국 "누구의 개입 없이 의회운영 매뉴얼에 따랐다"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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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을 둘러싸고 은평구의원들이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자료 요청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방의원들의 지방정부 감시·견제를 위한 고유 권한인 '자료요청 권한'이 무시되자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연옥 의장이 전문위원 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은평구의회 사무국은 지난 5월 8일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계획 공고를 내고 인사과정을 밟아 지난 6월 5일자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소관 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하는 활동을 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학력과 경력 보유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합격자 공고 이후 양기열 의원(미래통합당, 갈현1,2동)은 인사 검증을 위해 의회사무국에 인사자료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양기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청 권한은 지방의원들의 권한인데 철저히 짓밟혀 버린 것"이라며 "의회사무국은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자료를 수령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자료 열람 중에도 이연옥 의장과 이야기를 나눈 직원이 열람도 불가하도록 막았다"며 이연옥 의장이 의원의 자료 요구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 권한이 무시받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은평구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결특위 황재원 위원장은 "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후반기 재무건설 전문위원 공무원 채용에 대해 의원들의 특이 의견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정당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의회 사무국에서 요구 거부가 있다고 하여 본 회의에서 의원들과 같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심의 회의를 정회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약 1시간의 비공개 회의 진행 후 예결특위는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한 원본 대조필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요청 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 김진회·신봉규·양기열·정준호 의원 등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 건이 무시된 점과 인사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통해 감시·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료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문규주·정남형·조정환 의원 등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예결특위에서 자료요청 건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으며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해야 하고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양기열 의원 등은 표결을 제안했고, 최종 표결 결과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자료요청 건은 찬성 12표(강용운·권인경·기노만·김진회·나순애·박세은·박용근·신봉규·양기열·정은영·황재원), 반대 4표(송영창·신윤경·오덕수·조정환), 기권 2표(문규주·정남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성우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열람만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며 오로지 지방의회 업무편람 매뉴얼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의원들은 공식적인 의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의회사무국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을 만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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