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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후보와 더불어시민당 권지웅후보가 청년세입자 등과 함께 주거관련 공약 간담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공동 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후보와 더불어시민당 권지웅후보가 청년세입자 등과 함께 주거관련 공약 간담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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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경기 시흥시을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재난시 세입자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세입자 계약갱신권한 확대' '특별주거감독관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공약이었다.

두 후보는 우선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긴급 재난상황 시 상가·주택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 시 임시주거 확보 외에 세입자의 거주, 영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가·주택임대료 안정화하고 생계불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두 후보자는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지, 명도소송 및 집행 요건 재규정을 통한 강제퇴거 제한,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조정절차 규정, 계약연장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가질 수 있는 재난 구역 및 임대료 기간 논의기구 및 임대료 감액 조정 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지웅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라며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필요한 재난임대료 통제 관련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개정 등을 통해 국가적 재난 시 혹은 경제적 위기 시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권 확대'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간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는 이사에 대한 압박 없이 주거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장기거주를 통해 공실위험과 관리비용을 줄여 안정적 임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한 개정은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조정식 후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간담회 형식으로 두 후보자와 함께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5명가량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송준석(27, 신촌 거주)씨는 "대한민국의 세입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든다는 것"이라면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은행 앱을 켰다 껐다 하며 월급이 신용카드 빚에 휩쓸려 가진 않았는지 연신 확인하게 된다"라고 세입자 부담 완화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특별주거감독관제' 도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 등 주거실태문제를 관리하고 지역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개정을 언급했다. 언급된 공약에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국민의 주거권과 국가의 의무 명시 ▲열악 주택 신축 금지 및 이주대책 제시 ▲특별주거감독관 제도 ▲님비방지법 제정 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주거감독관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임대주택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식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권지웅 후보(더불어시민당)이 국회에서 주거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12번째 공동 공약발표 기자 회견 조정식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권지웅 후보(더불어시민당)이 국회에서 주거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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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기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퇴거시킬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LA 등 최소 전국 34개 주와 수십 개의 도시에서 강제퇴거에 대한 유예조치를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취하고 있다""라며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상가세입자 문제뿐 아니라 주택세입자가 처한 당장의 임대료, 강제퇴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은 공동으로 릴레이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9일 열두 번째로 주거·부동산 공약과 함께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이소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어린이 안전 공약을,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여성안전 공약을 이어 발표하였다.

태그:#조정식,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공동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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